사건
2018고합24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A
검사
우옥영(기소), 김종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4.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미성년자유인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C'에 '키스 알바 10분에 3만원'이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D(여, 15세)가 만남에 동의하자 D가 청소년인 것을 알면서도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중학교 부근 골목길에 피고인의 아우디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뒷좌석에서 D에게 성매매 대금 30,000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인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주차구역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뒷좌석에서 D에게 성매매 대금 30,000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인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26, 16:00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모텔에서 D에게 성매매대금 30,000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인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12. 6. 13:00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K모텔 208호에서 D에게 성매매 대금 30,000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인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핸드폰 대화내용 첨부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검사는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도 함께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각 규정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한 '아동·청소 년대상 성폭력범죄',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2017. 7. 하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이하 같다.)
나. 제1경합범죄: 2017. 11.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다. 제2경합범죄: 2017. 11. 26.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7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2년 6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3월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10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으로부터 4회에 걸쳐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청소년이 앞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자기 존중감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 우려된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누범전과 역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하여 만난 미성년자를 유인하고 성관계까지 이른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과 그 수법이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자녀들 및 나이 어린 손자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성수
판사정기종
판사최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