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는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D( 가명, 여, 15세) 와 속칭 ‘ 조건만 남’ 을 할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세종 시 이하 불상 지의 도로에 주차된 자신 소유의 E SM5 승용차에서 15세의 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50,000원을 지불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8. 18:16 경 공주시 F 천변에 주차된 자신 소유의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15세의 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50,000원을 지불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21. 19:05 경 공주시 F 천변에 주차된 자신 소유의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15세의 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30,000원을 지불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29. 21:18 경 공주시 F 천변에 주차된 자신 소유의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15세의 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30,000원을 지불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대화내용
1. 내사보고( 성매매에 대한 내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사전에 피해자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에게 준 돈은 용돈으로 준 것일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을 사지 않았다.
2. 판단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조는 “ 이 법은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