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7.07.20 2017노2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성매매 방지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 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3 급 인 15세의 여자 청소년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한 후 성교하여 성을 매수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상대방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보호 대상인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의 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인데 다 피고인이 초등학교 교사이었음을 감안하면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범행 상대방인 E과 합의 하여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교직에서 파면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검사의 주장처럼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보다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양형 부당을 다투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