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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3.09 2016노6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압수된 주사기 39개 및 필로폰 1.65g 몰수, 45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H가 미성년 자인 사실은 몰랐고 용돈을 준 것이지 성을 매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을 다투는 취지의 위 주장을 철회하고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다투는 것으로 주장을 정리하였는바,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다량의 필로폰을 매수한 후 수회에 걸쳐 이를 투약 및 소지하고 15세의 여자 청소년인 H를 상대로 필로폰을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여 주사한 후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으로 심대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한 후 자신뿐만 아니라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15세의 청소년에게 투약하여 성관계까지 나아갔고, 이로 인해 H는 환각 증세에 시달리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2016. 5. 3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법위반( 성매매) 죄로 2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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