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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8가단509819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6.부터 2019. 9.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 코란도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 운전자는 2014. 4. 16.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D 부근 편도 3차로 중 3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

)와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무후각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80% [F(F협회)에서 양측 후각의 손실을 3% 신체장애로 보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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