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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6가단511891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16.부터 2019. 9.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4. 9. 16. 18:37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1동 소재 석남사거리를 석남1고가 방면에서 석남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던 중, 석남사거리 방면에서 석남1고가 방향으로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좌측 뒷범퍼 부위를 피고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부 및 우견관절부의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 을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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