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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1041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02. 8. 23. 원고에 대한 채무 3,600만 원에 대하여 변제기 2005. 8. 21.로 정하여 공증인가 C법률사무소 증서 2002년 제3053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의 형편이 어려워 원고로부터 위 회사들의 운영자금 내지 회생자금으로 돈을 빌린 것이므로 이는 상사채권인데,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2. 8. 22. 피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의 운영자금 내지 회생자금으로 3,6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상사채권이다.

따라서 상법 제64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2015. 2. 27.은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여금 채권이 상사채권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반환을 약정한 것이므로 그 성격이 약정금으로 바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설사 공정증서의 작성행위를 집행력 부여를 위한 소송행위와 다른 별도의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법률행위 역시 피고의 상행위에 해당하여 역시 5년이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공정증서 작성이나 약속어음 공증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 아니라는 것은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 판결 참조). 다음으로 원고는, 2014. 8. 21. 채권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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