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2000. 11. 22. 접수...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B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5가단5107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1,398,878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B는 피고에 대한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0. 11.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B는 현재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곡성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가 B에 대한 채권자이고, B가 현재 무자력인 사실, B가 피고에게 금전채무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근저당권설정일 무렵일 것으로 보이는 B의 피담보채무의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B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가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위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B가 피고에게 이자를 계속하여 지급해 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다시, B가 2015. 5. 20. 채무를 승인하는 취지로 채무승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채무승인서(을1)는 소멸시효 완성 후 작성된 것으로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취지가 담긴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소멸시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