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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1 2015가단50910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2000. 11. 22. 접수...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B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5가단5107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1,398,878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B는 피고에 대한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0. 11.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B는 현재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곡성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가 B에 대한 채권자이고, B가 현재 무자력인 사실, B가 피고에게 금전채무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근저당권설정일 무렵일 것으로 보이는 B의 피담보채무의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B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가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위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B가 피고에게 이자를 계속하여 지급해 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다시, B가 2015. 5. 20. 채무를 승인하는 취지로 채무승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채무승인서(을1)는 소멸시효 완성 후 작성된 것으로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취지가 담긴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소멸시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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