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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고성군법원 2018.01.18 2017가단3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 사실 피고는 2015. 1. 22.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소 138호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이 법원의 동일자 이행권고결정이 원고에게 2015. 2. 11. 송달되었고, 원고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2015. 2. 26. 확정되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청구이의사유 주채무자 C은 피고로부터 2004. 9. 23. 6,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를 2005. 1. 30.로 정했다.

이 변제기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을 경과한 이후에 피고가 전항에 기재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채권의 소멸시효는 변제기로부터 기산하고(민법 제166조 제1항),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재판상 청구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때로부터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민사소송법 제265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기는 2005. 1. 30.이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1. 22. 피고가 위 대여금 청구의 소장을 이 법원에 접수하여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원고의 청구이의사유인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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