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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60852
저당권설정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B에 대한 채권자이다.

B는 2001. 2. 20.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기 2004. 2. 20., 이자 연 20%로 정하여 차용하고,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1. 2. 20. 접수 제11577호로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갑 2, 3호증). 그렇다면 피고의 B에 대한 채권은 위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된 2014. 2. 20.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에게 위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B가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B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8. 1.경 피고에 대한 채무를 승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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