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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2 2015나880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9. 25.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41,620,000원을 변제기 2006. 1. 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제1심 공동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41,6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항변의 요지 원고가 청구하는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어음을 할인하여 주는 대가이므로 어음금 채권에 해당하여 변제기로부터 3년이 지난 2009. 1. 5.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주채무자인 B가 모두 상인으로서 사업상 필요한 돈을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대여하였으므로 상사채권으로서 변제기로부터 5년이 지난 2010. 1. 5.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어음법상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제1심 공동피고 B가 2003. 8. 20.경 원고에게 소외 주식회사 산호가 발행한 액면금 1,962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면서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고, 그 후 원고가 위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위조어음이라는 이유로 지급거절된 사실과 그 후 B가 원고에게 2004. 2. 6.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뒤 다시 2005. 9. 25.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다른 차용금 2,200만 원을 합한 4,162만 원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부터 4호증까지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위 약속어음 소지인으로서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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