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노4495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 벌 금 8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W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차용 증서 등의 사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및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특별한 변경이 없다.
원심이 설시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외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불법 환전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