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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4 2016노209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및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J 와의 부동산 임대차( 전 세) 계약서 상 임대인 란에 ‘E (A)’ 이라고 기재한 것은 E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자격을 모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죄의 성립에 있어 모용한 자격이 작 출한 문서에 반드시 표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J와 부동산 임대차( 전 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 법인 등록번호: G, 전화: H, 성명: E(A)’ 이라고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성 명란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을 뿐, ‘E’ 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자격 등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 밖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E’ 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 등 자격을 모용하여 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설 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 ① 우리 형법은 작성 권한 없는 자가 부진 정 문서를 작성할 경우, 타인의 ‘ 명의 ’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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