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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8노1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의 점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을 선고하는 한편,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및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각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원심판결의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이 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환 송 전 당 심판결은 위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위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을 선고 하였다.

다.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 하였는데, 대법원은 위 무죄부분에 관한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고, 위 무죄부분과 위 유죄부분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모두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환 송 전 당 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라.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과 무죄부분 전부가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죄의 성립에 있어 모용한 자격이 작 출한 문서에 반드시 표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및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J를 임 차인으로 한 부동산 임대차( 전 세) 계약 서의 임대인 란에 ‘E (A) ’라고 기재한 것은 E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자격을 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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