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8. 10. 자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및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가.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6. 8. 10. 군포시 B 건물 관리 단 사무실에서 C 대표 D와 방부 목 공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관리 단 대표회의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부 목 공사 계약서에 ‘ 경기 군포시 B 건물 관리 단 대표회의 A 회장 직무 대행’ 이라고 기재한 후 이미 가지고 있던 대표회의 회장의 인장을 회장직무대 행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건물 관리 단 대표회의 회장 직무 대행 명의의 방부 목 공사 계약서 1 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관리 단 대표회의 회장 직무 대행 자격을 모용하여 위 방부 목 공사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 공사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6. 8. 29. 자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및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가.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6. 8. 29. 위 B 건물 관리 단 사무실에서 위 관리 단 대표회의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부 목 공사 변경계약 서의 B 건물 대표회의 회장 성 명란에 ‘A 代 ’라고 기재한 후 이미 가지고 있던
B 건물 대표회의 회장의 인장을 피고 인의 성명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건물 관리 단 대표회의 회장 직무 대행 명의의 방부 목 공사변경계약서 1 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관리 단 대표회의 회장 직무 대행 자격을 모용하여 위 방부 목 공사변경 계약서를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