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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1 2017노229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각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및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전 북 임실군 H 21,427㎡ 및 I 14,232㎡(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한 F 종중( 이하 ‘ 이 사건 종중’ 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를 참칭한 G이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경료 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이 사건 토지는 원래 피고인의 부친인 AM와 원심 공동 피고인 A의 조부인 AN의 소유로서 피고인과 A이 이를 상속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고 임실군의 개발사업에도 협조하기 위해 이 사건 종중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각종 문서를 작성 및 행사한 것이고, 그 행사의 상대 방인 임실군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종중은 실재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죄 및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 사죄가 성립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그 고의도 없었다.

또 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및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A과 함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으므로 그 보상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또 임실군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A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임을 알고 서도 개발사업을 위해 원심 공동 피고인 B과 협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한 것이므로, 피고인 등으로부터 기망당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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