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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4 2018가단20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4. 5. 8. 작성 증서 2014년제177호 공정증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1 채권내역 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2014. 4. 1. 965만원, 2014. 4. 10. 960만원, 2014. 5. 7. 960만원을 각 빌려 주었다.

나. 위 가.

항의 대여금 및 향후 예정되어 있는 추가 대여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의 촉탁에 의하여 2014. 5. 8.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4년제177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제1조(금전대차) 피고는 2014. 5. 8. 5,000만원을 원고에게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방법) 원고는 2014. 6. 7.까지 5,000만원을 일시불로 상환 변제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없다.

제5조(지연손해금) 원고가 원금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피고에게 지체된 원금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제8조(강제집행의 인낙) 원고는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다. 별지1, 2 각 표 기재와 같이, 피고는 위 가.

항의 대여금을 포함하여 2014. 4. 1.부터 2014. 12. 13.까지 총 9회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69,936,300원을 송금하여 빌려 주었고, 원고는 2014. 5. 1.부터 2018. 1. 5.까지 피고에게 총 66회에 걸쳐 합계 9,587만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은 위 공정증서 상의 변제기인 2014. 6. 7. 이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2,983만원에 대하여만 미치는데, 원고는 2015. 4. 13. 피고에게 위 대여원리금 전액을 변제하였다.

설령 위 공정증서의 효력이 위 공정증서 상의 대여금 5,000만원에 대하여 미친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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