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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799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7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4.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각 공정증서의 작성 원고는 2014. 10. 8.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서 증서 2014제914호로 차용금 50,000,000원에 관하여 변제일 2014. 10. 20., 이자 연 20%,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증서(이하 ‘제1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이후 2014. 10. 20.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서 증서 제2014제915호로 차용금 20,000,000원에 관하여 변제일 2014. 10. 20., 이자 연 20%,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제2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2014. 12. 18. 원고가 차용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에게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합계 46,000,000원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서 증서 2014제1099호로 차용금 46,000,000원, 변제일 2014. 12. 26., 이자 및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제3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종전 청구이의의 소의 제기 및 경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21559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제1 내지 3 공정증서가 피고의 위계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고, 원고가 대리인 D에게 각 공정증서의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공증정서가 위조되었으며, 각 공정증서에 기재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2017. 7. 21. ① 각 공정증서가 대리권한 없이 작성되었거나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② 제2공정증서에 기재된 채무 원리금은 전액 변제되었으므로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고, ③ 제3공정증서상의 채무 중 피고의 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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