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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4.23 2014가합14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6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 2. 2,0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해 피고에게 2013. 5. 10.경까지 합계 1억 9,6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3. 3. 22.부터 2014. 3. 21.까지 합계 4,835만 원만을 변제받았다.

나. 피고는 2013. 12. 초순경, 사실은 원고의 명의로 공증을 해주고 제3자로부터 추가적으로 금원을 빌릴 생각이었음에도 원고에게 ‘원고의 이름으로 계에 가입한 후 곗돈을 타서 원고에게 위 가.항의 차용금을 변제할 터이니 공증을 위해 공증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공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2013. 12. 10. C에게 원고 명의의 약속어음 5,000만 원을 발행하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윈 작성 증서 2013년 제1696호)를 작성해 주었고, 2014. 3. 17. D에게 원고 명의의 약속어음 3,000만 원을 발행하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윈 작성 증서 2014년 제303호)를 작성해 주었으나, 원고에게 2014. 3. 21.경 1,000만 원만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용금 1억 4,765만 원(= 1억 9,600만 원 - 4,835만 원)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7,000만 원(= 5,000만 원 3,000만 원 - 1,000만 원)의 합계 2억 1,765만 원(= 1억 4,765만 원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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