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위민 작성 2012년 증서 제466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가 2012. 9. 10. 공증인가 법무법인 위민에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함에 따라 “피고는 2007. 1. 1. 23,971,537원을 원고에게 대여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0. 10.부터 2012. 12. 10.까지 매월 10일에 200,000원씩 분할변제하기로 하고, 2013. 1. 10.부터 2017. 9. 10.까지 매월 10일에 300,000원씩 분할변제하기로 하며, 2017. 10. 10. 6,271,537원을 변제하기로 하되, 이자는 연 20%로 한다”는 내용의 2012년 증서 제466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23799호로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14. 8. 5. 이를 인용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2014. 9. 23.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법원 2014카기2416호)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후 2012. 10. 10.부터 2013. 5. 19.까지 사이에 합계 5,7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5. 11.경부터 2006. 4.경까지 사이에 11,2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06. 3. 중고차를 매수하면서 그 대금 6,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7,2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06. 2. 23.부터 2007. 3. 16.까지 합계 23,605,572원을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2012. 9. 10. 피고의 요구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