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06년 제108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약속어음 발행 및 약속어음공정증서 1) 원고와 E, 주식회사 F는 2006. 6. 14. ‘액면금 1억 원, 지급일은 일람출급(지급제시기간 5년)’으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
)을 공동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2) 원고와 E는 2006. 7. 19.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어음 소지인에게 어음금 지급을 지체할 때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없이 인낙한다는 내용으로 공증인가 G법무법인 증서 2006년 제1080호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27. E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금 11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다. 피고는 위 가.
항의 공정증서에 관하여 공증인가 G법무법인의 후임자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D에게서 집행문 부여를 받아 위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9. 17. 광주지방법원 H로 원고 소유 유체동산에 관하여 동산압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경매절차’라고 한다)는 개시되었다. 라.
원고는 2018. 11. 9.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유체동산경매 절차에 관하여 이 법원 2018카정188호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2018. 11. 12.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
마. 원고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유체동산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8. 11. 14. 채권 일부를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5, 6호증, 을6호증,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채권인 약속어음채권은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