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상태에서 주식투자를 가장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7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9회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5~2016년경에도 교도소 수감 중에 동료 재소자를 상대로투자를 하면 고액의 수익금을 돌려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를 저질러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여기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으로부터 279,600,000원을 편취한 사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에게 위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76,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당심 배상신청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