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에게 365,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은 없는데다가, 각 피해자별 피해액 자체는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집행유예의 형이 취소되는 가혹한 결과를 야기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이 사건과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데다가, 피해 대부분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원심의 형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심 배상신청인으로부터 365,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