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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3 2021노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 심 배상 신청인 AO에게 편취 금 31,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 심에서 원심이 정한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변경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당 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상 신청인으로부터 31,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위 편취 금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2 항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며, 위 배상명령에 대한 가집행 선고에 관하여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을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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