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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4 2020노1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89,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3회)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이스피싱의 특성과 폐해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현금수거책 등으로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기소된 것만 하더라도 약 2주 동안 6명의 피해자들에게 3억 원에 가까운 재산적 피해를 입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한 이득도 최소 2,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당심 배상신청인의 경우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가. 2020초기126 배상명령신청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심 배상신청인으로부터 89,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에게 위 편취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배상신청인은 위 편취금 외에 피고인이 67,678,210원을 더 편취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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