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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8 2020노349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 AQ에게 편취금 885,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원심 판시 2020고단1441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제1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월, 원심 판시 2020고단856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내지 3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2020고단1441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제1 기재 사기죄의 경우 원심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죄 중 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 이외의 나머지 범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원심판결이 확정될 경우 2019년에 선고받은 2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피고인에게 유예된 징역형이 집행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 중 2명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인터넷 물품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들 33명으로부터 합계 약 1,48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횟수와 피해자의 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두 번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판결 선고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죄를 다시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해금액의 규모가 적지 아니함에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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