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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8 2019노160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에게 35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Z에게 피해금 350,000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AB, AC, AR, AW, CO, CW, CU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 AQ, AN, AV, AS, BL, W, BS, G, DF에게 각 피해금을 변제하여 추가로 총 합계 1,948,000원의 피해를 전보한 점, 위 피해자 AS를 제외한 위 나머지 피해자들이 당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총 112명으로 피해 합계액이 총 35,612,000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후의 변제금을 감안하더라도 상당수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사기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가석방된 후 불과 한 달 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중 일부 범행은 가석방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범한 것이고 나머지 범행은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후 범하여 모두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도박에 중독되어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

3. 당심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심 배상신청인으로부터 350,000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심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고, 당심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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