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4082 (2009.10.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893 (2008.08.04)
제목
인정상여 처분과 대표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요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종합소득세의 산정 요소인 갑종 근로소득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표자는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3.7.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4,830,2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및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처분의 경위 및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판단
가. 원고가 명목상의 대표이사라는 주장에 대하여
(1)원고는 주식회사 ○○텍(이하'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임AA의 부탁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이고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단순히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구 법인세법(2007.12.31.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06.2.9.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이른바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이 때,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법인등기부상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지만,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일정 부분 실제로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는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해당하고, 지배주주가 따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1.18.선고 2005두8030 판결 참조). 그리고,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법인의 대표이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명의상의 대표자가 사실은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인 대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6.26.선고 84누68 판결, 대법원 2004.7.9.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3)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10,11,12,14,21 내지 24호증,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임AA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004.7.경 원고와 동거 중이던 임AA은 자신 명의로 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원고의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했으며, 자본금 50,000,000원을 전액 출자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했다.
원고는 2004.7.9.원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으로부터 △△ △△구 △△동 161-15 △△빌딩 5층을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으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직접 서명・날인 하였다.
임AA이 외부에서 공사를 수주해오고,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원고는 사무실에서 대금결제 등의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했는데, 큰 규모의 자금결제 등은 임AA의 승인 하에 원고가 집행할 수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명의로 어음을 발행하여 임AA에게 교부하기도 했다.
원고는 2006.6.2.경 임AA과 헤어지면서 임AA이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같은 달 19.이 사건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9,700,000원을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임의사용 했고, 위 사실로 인해 △△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08.10.21.업무상횡령죄에 대한 선고유예판결을 받았는데(2008고단421), 그 판결에 의하면 임AA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원고는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있다.
2006.10.10.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원고에 대한 이사사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임AA의 아버지인 임BB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4)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로서의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하고 회사의 경영이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행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임AA에게 자신의 명의만을 빌려준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했으며, 임AA이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과정에서 단지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본금을 조달하고(임AA은 제1심 및 당심에서 회사설립 시 자본금은 원고가 댔고 이에 따라 그 자본금 납입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등을 직접 했으며,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건물 내에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을 마련하면서 그 임대차 계약도 직접 체결하는 등 설립에 관한 전반적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했다.
(나)임AA 역시 이 사건 회사의 대외적인 업무처리를 맡아 운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이지만, 원고도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명의로 어음을 발행해 이 사건 회사의 공사대금 결제를 위해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약 14억 원 상당을 임AA과 이 사건 회사에게 빌려주고 회사의 기성 공사금을 집행하기도 하는 등 회사의 자금관리업무를 맡아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보인다.
(다)이 사건에서의 소득금액 변동 통지 사유는 2005 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특송(이하'▲▲특송'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39,090,910원의 매입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여 그 상당의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의 사용 및 사외 유출에 관하여는 회사의 자금관리업무에 관여한 원고가 그에 관하여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그리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라고 보아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2005년도 귀속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는데, 원고는 그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 통지 내용에 따라 2008.1.11.피고에게 자신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신고 하였고, 피고가 근로소득공제액이 과다하여 과세표준이 적게 신고 되었다는 이유로 재경정하기 전까지는 감액경정청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경정신고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다투지도 아니하였다.
(마)결국 원고는 대표이사로서의 법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어 그에 관한 권한을 일정 부분 실제로행사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 임AA 사이의 인적 관계나 경제력 등에 비추어 보면 임AA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손금에 불산입된 금액이 임AA에게 귀속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원고는 이 사건 손금에 불산입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임AA에게 귀속되었을 뿐,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인정상여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앞의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회사가 2005 사업연도에 ▲▲특송으로부터 공급가액 139,090,910원{갑 제5,6호증, 을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는 2005.10.31.자 세금계산서 97,900,000원, 같은 해 11.30.자 세금계산서 100,100,000원 및 같은 해 12.9.자 세금계산서 55,000,000원에서, 2006.3.28.▲▲특송 계좌로 송금된 위 1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153,000,000원 중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한 공급가액(153,000,000÷ 1.1)상당액이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손금으로 산입된 위 금액이 회사에 유보되어 있지 않은 점이 인정되는 이상, 위 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4 내지 12호증, 15내지 50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및 당심 증인 임AA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①임AA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 및 금전거래 등과 관련하여 원고와 함께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사실, ②임AA이 원고를 ▲▲특송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자금을 지급한 후 돌려받는 방법으로 횡령했다고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되는 등, 원고가 특히 위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금액을 횡령하거나, 나아가 사외로 유출된 위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 관련 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밝혀진 것은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갑 제23,24,41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고소사건에서 참고인 김DD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일을 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특송과 거래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돈을 지급하여 준 다음 바로 그 돈을 돌려받은 적이 있는데 원고가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특송의 대표 안EE는 김DD과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냈고 원고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며 김DD이 부탁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2005.9.5.2억 원 및 2006.3.8. 1억 원을 각각 송금 받은 뒤 2005.9.5.경 김DD이 불러주는 계좌로 2억 원, 2006.3.8.경 이 사건 회사의 여직원이 불러주는 계좌로 1억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한편 위 1억 원이 다시 송금된 계좌는 원고의 명의로 개설되었지만 임AA도 이를 사용하였음이 밝혀지고, 또한 그 계좌에서 출금된 1억 원의 수표 추적 결과 위 수표는 김귀중에게 건네졌음이 드러났지만 그 수표를 김귀중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한편, 임AA도 위 금액을 원고가 사용한 것이 아닌 것 같다고 수긍함에 따라, 원고가 3억 원을 ▲▲특송으로부터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횡령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무혐의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을 뿐, 나아가 위 3억 원, 특히 수표나 계좌 추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2억 원에 관한 최종적인 귀속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밝혀진 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인정사실이나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에서 ▲▲특송과 관련하여 사외유출 되었다고 인정되는 위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39,090,910원이 임AA이나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그 금액이 대표이사인 원고 이외의 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위 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으로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인정 상여 소득의 귀속에 관한 증명책임 주장에 대하여
(1)원고는, 이 사건 법인세법상의 인정상여 처분과는 달리,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위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는데, 그 증명이 부족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이른바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구 소득세법(2006.12.30.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종합소득세의 산정 요소인 갑종 근로소득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표자는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9.18.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표이사인 원고가 위 139,090,910원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그에 관한 인정상여 처분 금액을 원고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피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증명책임을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5.5.12.선고 2003두15300 판결을 들어 과세관청에 증명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법인세법 소정의 소득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밝혀지자, 과세관청에서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음을 주장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소득이 의제되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조세소송의 법리에 따라 과세관청에서 과세 요건인 소득 발생에 대한 주장・입증을 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것일 뿐이므로, 법인세법상의 인정상여 처분을 하고 그에 근거하여 대표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과는 경우를 달리한다).
4.결론
제1심 판결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