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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6. 10. 선고 2011두4985 판결
(심리불속행)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대표자는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6929 (2011.01.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893 (2008.08.04)

제목

(심리불속행)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대표자는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음

요지

(원심 요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종합소득세의 산정 요소인 갑종 근로소득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표자는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사건

2011두498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남□□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 25. 선고 2009누3692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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