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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나5452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370,693원 및 그 중 5,685,346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4. 25. 09:40경 원주시 무실동 984-5 소재 세종대왕사거리(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이다)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흥업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위 사거리에 이르러 거장아파트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다. 원고 차량은 위 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흥업사거리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다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피고 차량이 좌회전을 계속하자 다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방향을 틀면서 진행하다가 전도되면서 미끄러져 반대편 3차로를 진행하는 C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 탑승객의 치료비 등으로 합계 37,902,3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비율에 관하여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청구를 하였고, 심의위원회는 원고 차량의 과실을 30%, 피고 차량의 과실을 70%로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위 보험금의 30% 상당액인 11,370,693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심의가 신청되었으나 심의위원회는 2016. 11. 14. 소심의조정결정을 유지하는 내용의 재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재심의조정결정에 따라 2016. 12. 7. 피고에게 11,370,693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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