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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나3652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0. 5. 12:59경 양산시 중부동 이마트 인근 ‘T’자형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 이르러 이마트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직진 주행중이었는데, 원고 차량 주행방향 반대편 좌측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피고 차량이 조수석 앞휀더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0. 27.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 1,326,700원(자기부담금 223,000원 공제)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내지 5호증, 제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정상적으로 직진하여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는 중이었는데, 피고 차량이 교차로 진입시 주의의무 및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비보호 좌회전하면서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이 사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고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40%에 이른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반대 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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