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1. 27. 17:40경 이천시 이섭대천로 22-20 소재 매곡교차로에서 이천↔용인 양방향 직진신호에서 용인 덕평IC 방향과 이천 E센터 방향 동시 좌회전신호로 변경될 무렵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다가 반대차선에서 직진 신호에 선행 차량을 따라 용인 덕평IC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피고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보험금 합계 33,514,420원을 지급하고, 원고를 상대로 F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심의조정을 신청하였다.
심의위원회는 2019. 4. 22.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을 70% 대 30%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4. 30. 피고에게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3,460,094원(= 33,514,420원 × 70%)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70%에 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3,405,768원[= 23,460,094원 - (33,514,420원 × 3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원고 차량은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점, 피고 차량의 선행차량 2대가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좌회전을 한 점, 피고 차량은 직진신호에서 좌회전신호로 바뀌는 사이에 좌회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