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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9 2015가단23097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A와 B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과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5. 5. 14. 21:2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삼거리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 구역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때마침 맞은 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원고 차량과 부딪치게 되었다

(별지 갑 제2호증 사고현장약도, 갑 제13호증 블랙박스 동영상 참조,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에서는 원고 차량 과실을 25%, 피고 차량 과실을 75%로 각각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구상금 명목으로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25%에 해당하는 86,676,63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11, 1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한 후 피고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 차량은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자동차보험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86,676,63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돈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운전자는 맞은편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주행하여 오는 차량의 흐름을 잘 살펴 그 운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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