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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3.26 2020나11125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 과 사이에 D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와 사이에 F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 차량은 2018. 12. 6. 18:35 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 앞 농협 사거리 방향 편도 3 차로 도로의 1 차로로 주행하던 중 포켓 차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보다 먼저 1 차로에 정차해 있다가 좌회전을 위하여 포켓 차로로 진입하려 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I 심의 위원회의 조정결정 1)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1,895,000원의 자기차량 손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자동차보험 구상분쟁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이하 ‘ 이 사건 협정’ 이라 한다 )에 따라 원고를 상대로 I 심의 위원회( 이하 ‘ 심의 위원회’ 라 한다 )에 심의 조정을 청구하였다.

2) 심의 위원회는 2019. 3. 18. 심의 결과 ① ‘ 책임비율’ 과 관련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70%,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30% 로 정하고, ② ‘ 결정금액’ 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1,326,500원(= 1,895,000원 × 70% )으로 정하는 내용의 심의 조정결정을 하였다.

3)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의를 청구하였고, 심의 위원회는 2019. 5. 20. 재심의 결과 ① ‘ 책임비율’ 과 관련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80%,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20% 로 정하고, ② ‘ 결정금액’ 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1,516,000원(= 1,895,000원 × 80% )으로 정하는 내용의 심의 조정결정( 이하 ‘ 이 사건 결정’ 이라 한다) 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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