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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713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132] - 피고인들 누구든지 게임 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3. 23.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게임 랜드 ’에서 ‘ 세 븐 닌 자’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직원 채용, 수익금 정산, 게임 장 총괄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에서 부장으로 일하면서 게임 장의 손님 관리 및 주간 게임 장 관리를 담당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상에게 알려 주고, 게임 장 외부에 있는 성명 불상의 환전상들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23. 경부터 2015. 4. 17.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서 취득한 점수를 위 게임 장 밖의 성명 불상의 환전상을 통해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하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5 고단 7303] -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6. 22. 경부터 2015. 6. 30. 16:50 경 사이에 부산 중구 H의 ‘I‘ pc 방을 운영하면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카지노( 슬롯머신) 모사류 형태의 ‘Powe full’, ‘bugi0617’ 게임 물을 태블릿 PC 65대에 설치하여 위 가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71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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