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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7 2017고단30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2017 고단 3013』: 피고인들의 H 게임 장에서의 범행 공소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G( 공 소사 실의 “A” 은 오기로 보인다) 는 울산 남구 I, 2 층에서 ‘H 게임 장’ 이라는 상호로 불법게임 장을 운영한 실업주이며, 피고인 A은 위 게임 장의 명의 상 사장, 피고인 C은 위 게임 장의 환전상,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거나, 손님들 사이의 포인트 현금거래를 알선하여 수익을 내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29. 경부터 2016. 7. 22. 경까지 위 H 게임 장에서 피고인 B은 개업자금 2,000만 원을 투자 하여 천지 연 게임기 30대, 씨엔 블루 게임기 50대를 구비하고 종업원들을 고용하였으며, 게임 장 영업이 종료되면 피고인 B과 피고인 G는 함께 당일 매출을 정산하였다.

피고인

A은 명의 상 업주로서 종업원을 관리하고 손님들의 요구가 있으면 점수를 정산해 주고,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는 손님들의 잔 심부름을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정 산하여 쿠폰으로 교환해 주었으며, 피고인 C은 손님들이 취득한 10,000 원권 쿠폰을 10% 의 수수료를 제하고 재 매입하는 방법으로 현금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F의 범행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F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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