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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6 2018재노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5. 12. 30. 부산지방법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누구든지 게임 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2015. 5. 초순 일자 불상 경 부산 북구 C, 2 층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게임 장에서 ‘마다 가스 카르’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수익금 정산, 게임 장 총괄 관리를 담당하고, E은 주간부장으로 일하면서 게임 장의 손님 관리, 직원 채용 등 주간 게임 장 총괄 관리를 담당하고, F은 주간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후배인 피고인을 취업시킨 후 환전에 사용될 금원과 휴대전화를 전달해 주고, 피고인은 환전상으로 일하면서 게임 장 외부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내장된 카드를 지급 받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B, E, F은 2015. 5. 초순 일자 불상 경부터 2015. 5. 2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서 취득한 점수를 위 게임 장 밖에서 환전 상인 피고인을 통해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하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 E, F은 공모하여 게임 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원심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7. 9. 22. 피고인에게 징역 5월을 선고 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5 고단 8809-1( 분리)]. 다.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제 1회 공판 기일에 불출석하자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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