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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702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3. 24. 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PC 라는 상호의 게임 장에서 ‘ 지중해’ 라는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직원 채용, 수익금 정산, 게임 장 총괄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부장으로 일하면서 주간 게임 장 총괄 관리 및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환전상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기재된 점수 보관 증을 지급 받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23.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이용하게 한 후 피고인 C이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포스트잇에 기재하여 점수 보관 증을 발급하여 주고, 피고인 A이 직접 또는 환전 상인 피고인 B을 통해 위 점수 보관 증을 회수하고 손님들에게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하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압수 목록, 포스트잇, 자유저축예금거래 내역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8, 10 내지 18번)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25,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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