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28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7. 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부산 중구 H에 있는 ‘I' 라는 상호의 게임 장에서, J이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릴 회전식 카지노( 슬롯머신) 모사류 형태의 ' 야마 토' 게임 물을 테 블 릿 PC 80대에 설치하여 위 가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서 취득한 점수를 위 게임 장 밖에서 환전해 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명의로 위 게임 장을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J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 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7. 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위 ‘I' 인근 노상에서, 위 게임 장 운영자인 J의 부탁을 받고 미리 위 J으로부터 시재금을 받아 두었다가 게임 장을 이용한 손님들이 제시하는 쿠폰 10,000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게임 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5 고단 8677』
3. 피고인 C 누구든지 게임 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J은 부산 중구 K, 1 층에서 2014. 6. 경부터 2015. 3. 11. 경까지 ‘L’ 게임 장을, 2015. 3. 27.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M’ 게임 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N은 업주인 J의 친형으로서 위 게임 장들의 매출 현황과 손님 관리를 하는 실장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손님 관리 및 위 게임 장들의 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