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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7 2014나1861
급여지급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수출입업 및 대행업, 국내외 자원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1. 4. 19. 설립되었으며, C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하고 있다.

나. 원고는 C과 함께 발기인으로서 피고 회사의 설립에 참여하였고, 사내 이사로 등기되어 사업개발부문 사장으로 근무하다

2012. 11. 15.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2. 11. 30.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인정 근거 :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임금 및 퇴직금 청구 (1)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2011. 3. 1.부터 2012. 11. 30.까지의 임금 66,833,332원 및 퇴직금 7,844,169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회사의 발기인으로 회사 설립에 참여하였고, 설립 이후부터 피고 회사의 사내 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퇴직 당시까지 피고 회사의 사업개발부문 사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작성된 근로조건 등을 정한 근로계약서 등은 존재하지 않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바(갑 제4호증의 2, 갑 제6호증),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급여 약정에 따른 청구 (1) 원고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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