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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가단29014
급여지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513,066원과 그 중 1,500,000원에 대하여 2011. 11. 15.부터, 1,5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 회사는 수출입업 및 대행업, 국내외 자원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1. 4. 19. 설립되었다.

원고는 2011. 3.경 현재 피고 회사 대표이사 C과 함께 발기인으로 자본금을 조달하는 등 피고 회사 설립에 참여하였고, 피고 회사 설립 때부터 이 사건 소 제기할 무렵까지도 사내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설립 당시 피고 회사 발행 주식의 30%를 소유하였다

(이후 20%로 줄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업개발부문 사장으로 근무하다

2012. 11. 15.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2. 11. 30. 퇴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1) 미지급 급여 부분 원고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2011. 3. 1.부터 2012. 11. 30.까지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 중 별지 표 ‘미지급 월분’란 기재와 같이 13개월분 미지급 급여 합계 66,833,33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급여는 매달 말일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66,833,332원과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인 매월 말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같은 표 ‘기산일’ 기재와 같은 각 기산일부터의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급여 약정에 따라 지급하지 못한 급여 66,833,33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 부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위 근무기간 중 피고 회사가 인정하는 2011. 8. 1.부터 2012. 11. 30.까지 1년 4개월간 퇴직금 7,844,169원[평균임금 195,970원 × 30일 × (1 122일/365일)]과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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