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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20 2016가단10624
임금
주문

1.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의 회생채권은 3,740,378원임을 확정한다.

2. 원고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7. 1. 15.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6. 1. 퇴직하였다.

원고는 입사 이전인 2005. 11. 11.부터 2014. 3. 17.까지는 피고 회사의 감사로, 2014. 3. 17.부터 2017. 3. 16.까지는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7. 9. 19. 전주지방법원(2017간회합7)에서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4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록 형식상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이는 형식적ㆍ명목상의 직위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피고(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임금 및 퇴직금은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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