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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30 2013가단32710
임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116,6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7. 1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12. 8. 퇴직하였다.

나. 원고의 위 근로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7,116,67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5호증, 갑제6호증, 갑제8호증 내지 갑제10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1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분의 임금 18,000,000원, 퇴직금 7,116,671원 합계 25,116,671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25,116,6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람으로 피고 회사의 임원일 뿐 근로자가 아니고, 이미 피고로부터 근로기간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근로자 여부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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