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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27 2017가단22826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278,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3. 6. 12.부터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다가 2017. 6. 30.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 임금 청구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16. 9. 급여 16,756,050원, 2016. 10. 급여 13,665,400원, 2017. 6. 급여 17,857,090원, 합계 48,278,540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48,278,5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퇴직금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71,611,1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한편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일정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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