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16 2015가합1753
퇴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1982년경 입사하여 2010. 1. 8.부터 2011. 2. 17.까지는 이사로 근무하였고, 2012. 8. 17. 퇴직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1998. 7. 1.부터 2012. 8. 17.까지 14년 6개월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257,012,500원(= 17,725,000 × 14.5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등기된 이사로 근무한 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수 없다.

원고의 보수에 관한 채권은 근로기준법상 임금(퇴직금)이 아니라 위임사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로서 파산채권이므로 파산절차에서 채권확정절차를 통하여 주장하여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은 이행청구는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한편,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일정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이사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