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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6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2. 1. 대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아 2007.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10. 1. 춘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0. 2. 16.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 19. 16:46 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NHN 서비스 앞 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 안에서, 피해자 C( 여, 24세 )에게 “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서 성관계 하는 모습을 누 군가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인터넷으로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니 돈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관계 장면이 몰래 카메라로 촬영되었다거나, 누 군가 동영상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돈을 달라고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50만 원을, 같은 달 22. 13:00 경 같은 장소에서 90만 원을, 같은 날 23:38 경 같은 장소에서 15만 원을 각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휴대폰 카카오 톡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D( 여, 35세 )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속이고 접근하여, 위와 같이 성관계를 빌미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 15. 17:00 경 춘천시 서면에 있는 서면 농협에서, 피해자에게 “ 모텔에서 성관계하는 장면이 몰래 카메라로 촬영되었다, 촬영한 사람이 돈 4,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경찰에 고소한 상태이다, 내가 3,000만 원을 준비했으니 1,000만 원을 주면 돈을 이용해서 협박한 사람을 잡고, 금 원도 회수해서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관계 장면이 몰래 카메라로 촬영되었다거나, 누 군가 동영상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돈을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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