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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30 2018고단7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3. 28.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1.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 6. 1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성주군 B에서 개 농장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C과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우리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불상자가 협박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 동영상을 찾아야 한다. 내게 돈을 주면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 동영상을 찾아오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불상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었고,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1.경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4. 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이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고, 이자는 월 20%를 준다고 한다. 여기 그 사람으로부터 받아온 차용증도 있으니, 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면서 차용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보여준 차용증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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