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6. 6. 6. 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D( 여, 22세) 은 피고인과 2016. 5. 초순경부터 2016. 5. 하순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며, 피해자와 C는 초등학교, 중학교 선후배 지간이고, E은 C, 피해자와 이전에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C가 E과 과거에 교제할 당시 피해자가 몰래 E과 동시에 교제한 사실로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며 피해자에 대해 악감정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 해지자, 피해자가 과거 E과 교제하면서 성교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E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경산시 F,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너하고 E 하고 한 성관계 동영상이 있으니까 대출을 받거나 적금을 해 약해서 2,000만 원을 입금 해라.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들과 회사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경찰이나 가족에게 알리면 바로 동영상을 유포할 테니 아무한테 도 말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로 입금시켜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6. 경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 6. 경 경산시 F,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0 만 원을 달라고 하였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냐
빨리 요구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시켜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10. 경 피해자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