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6세) 과 2008. 8. 여수시 C에 있는 헬스장에서 우연히 만 나 그 무렵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16. 6.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6. 28. 15:51 경 여수시 D에 있는 E 해수욕장 입구 노상에 주차 중인 피고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피고인을 피한다는 의심을 하여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할 경우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미리 설치해 둔 피고인 소유 스마트 폰의 카메라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감금 미수 피고인은 2016. 9. 6. 14:30 경 여수시 G 소재 H 인근 공터에 주차 중인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전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유포 하라면 해보라는 식으로 말을 하며 승용차에서 내리자 뒤쫓아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 이 씨 발 년 유포 하라면 내가 못 할 것 같으냐,
유포 할란다.
”라고 협박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고자 하였으나 차에 태워 진 피해 자가 위 승용차의 문을 잠그고 스스로 운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