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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2 2014고단1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3세)는 과거 연인관계로 2012. 5.경부터 2013. 6.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한 사실이 있고, 2013. 12. 초순경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하여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6. 3.경, 2013. 5. 6.경, 2013. 6. 26.경, 2013. 7. 3.경 피고인의 집에서 동영상 촬영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몰래 숨겨두고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2012. 7. 28.경 위 장소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고, 2013. 12. 31.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사진으로 캡처하여 이를 피해자의 딸을 포함한 피해자 지인 5명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피해자가 핸드폰 전화번호를 바꾸며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자,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장면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와 다시 교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31.경 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일단 피해자의 딸을 포함한 피해자 지인 5명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하고, 2014. 1. 1.경 이를 알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나를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너의 지인들 모두에게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와 다시 교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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